'투기 꽃길' 임대등록 혜택 여전…"의무화 필수"
정부가 '투기 꽃길' 논란을 빚어온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 일부 보완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흡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는 9일 발표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의무임대기간 무단 처분시 최대 5천만원,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각종 세제 감면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또 임차인이 쉽게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하는 방안을 상반기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날 곧바로 논평을 내어 "정부가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먼저 "임대주택을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주어진 과도한 세제혜택이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는 건 김현미 장관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