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소홀' 민자도로에 '통행료 3%' 과징금 매긴다
부실한 하자보수 등으로 운행 위험을 불러온 민자고속도로는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통행료 역시 물가인상률 수준을 넘지 않게 인상이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규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16일 공포됐다.유료도로법은 먼저 국토부가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국토부 등 관할기관은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또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당초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