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 추천
  • 단상
  • 제보
  • 소개
  • 포털
  • :
    • 관리자
    • 글쓰기

주택 공동소유시 각각 종부세…'1주택자 된 날'로 양도세 강화

앞으로는 공동소유 주택도 소유자 각각에게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된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2년 이상 보유' 적용 시점도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 바뀌는 등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정부는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21개의 '2018년도 개정 세법'에 맞춰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공개했다. 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중 시행된다. 개정안은 먼저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80%에서 올해는 85%, 매년 5%p씩 올려 2022년 100%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겐 현행보다 0.1~1.2%p까지 높은 0.6~3.2%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도..
1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 344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