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넘게 올리면 최대 3천만원 물린다
앞으로 전월세를 5% 넘게 올리는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나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등록한 임대주택은 주택 소유권 등기에 부기해 임차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정부는 9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정부는 먼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온 자료를 상반기중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고도화와 연계해 일제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