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주차장 '유료개방' 허용…어린이집 '입주시 개원'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하에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에 유료 개방할 수 있게 된다.또 지금까지는 아파트 분양 이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먼저 현행법상 외부인에 개방할 수 없고 영리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없던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했다.지금까지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입주민의 이용 방해 가능성 등으로 유료 개방이 허용되지 않았다.하지만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하기로 결정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단이 운영 관리..KDI 전문가 설문 "올해 성장률 2.9%…내년도 비슷"
정부가 올해와 내년 연속 경제성장률 3% 회복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전문가들은 회복세는 유지하되 2.9%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6일 펴낸 '8월 경제동향'에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올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며 2.9%의 성장률을 기록한 뒤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이같은 전망치는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와 내년 연속 3% 성장률 목표엔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당초 전망치보다는 상향된 수준이다.전문가들은 1분기에만 해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4%, 2분기엔 2.6%로 예상했었다. 또 내년 성장률 역시 2분기엔 2.7%로 전망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2.8%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수출(금..세계적 희귀종 '뿔제비갈매기' 올해도 국내서 발견
지구상에 100마리도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인 '뿔제비갈매기(사진)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한반도를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6일 "뿔제비갈매기 어미새 6마리가 전남 영광군 무인도에 찾아와 번식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뿔제비갈매기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개체수가 100마리 미만으로 추정되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발간하는 적색목록에 '위급종'으로 분류돼있다.60년 넘게 멸종된 것으로 여겨져오다가 지난 2000년 중국 푸젠성의 마츠섬에서 4쌍의 번식개체가 발견된 이후 중국과 대만의 일부 섬에서 소수 개체의 번식이 확인돼왔다.국내에선 지난해 4월 무인도서 환경 조사 과정 중에 최초로 발견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4월 한국조류학회에서 정식 명칭을 정해 발표했다.당시 발견된 ..다주택자 '준공공 임대 전환' 허용…사업자 등록 유도
다주택자가 4년짜리로 등록한 '일반 임대' 주택을 8년짜리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게 허용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임대 기간에도 '일반 임대'를 '준공공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로, 현행 세법상 '일반 임대'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하지만 임대 기간에 '준공공 임대'로 전환하면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준공공 임대로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70% 공제된다. 8년 이상 임대일 때 공제율이 50%가 적용된다.따라서 이번 개정 추진으로 다주..보유세 외면한 양도세 중과…'동결효과' 우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정작 핵심인 보유세 인상이 빠져있어 '동결 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금과 대출, 청약과 재건축까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망라했다"는 정부의 자평에 화답하듯, 부동산 업계에서도 "예상보다 강력한 카드가 나왔다"며 짐짓 놀라워하는 분위기다.특히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을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조치가 포함된 것은 지난 11.3대책이나 6.19대책보다 훨씬 진일보한 조치임엔 분명하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현재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도 1주택 보유세대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수효과 연간 5.5조원…178조원 충당 문제없나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간 3억원(과세표준) 이상 버는 '슈퍼리치'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2%p 인상하고, 2천억원 이상 버는 '슈퍼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간 5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소득자·대기업 稅부담 6조 2683억↑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에서 확충되는 추가 세수는 연간 2조 1938억원 규모다. 또 법인세 환원으로는 연간 2조 5599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으로 기대되는 세수 효과는 1조 800억원에 이른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누진세율 적용으로는 4천억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선 1400억원의 세수 효과가 기대된다.법인세 최고..5천억 버는 '슈퍼 대기업'…법인세 90억 더 낸다
과세표준 2천억원 넘는 대기업 129곳의 법인세가 현행 22%에서 25%로 복원된다. 또 대기업의 각종 세액공제는 축소되고 양도세 감면율도 하향조정된다. 이같은 기조에는 사회안전망 미비로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대기업 129곳 연간 2조 6천억원 더 낼 듯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적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먼저 이명박정부 당시 낮춘 법인세가 일부 환원된다. 정부는 과표 2천억원이 넘는 구간을 신설,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200억~2천억원 구간은 22%, 2억~200억원 구간은 20%, 2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가..연7억 벌면 소득세 800만원 더 낸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문재인정부의 '부자 증세'가 윤곽을 드러냈다. 과세표준 3억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42%까지 상향 조정된다. 현행 세율보다 2%씩 인상되는 것으로, 적용 대상자는 9만 3천명에 이를 전망이다.◆근로소득자 상위 0.1%, 종합소득자 0.8% '증세'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인상된다. 또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역시 2%p 상향된다.나머지는 현행대로 1억 5천만원~3억원 구간은 38%, 8800만원~1억 5천만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LTV·DTI도 최대 30%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3년 8개월 만에 부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1건 이상 갖고 있는 세대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최대 30%까지 제한되는 등 다주택자 투기나 전세를 낀 '갭투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정부는 2일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일련의 다주택자 규제 방안들을 내놨다. "최근의 부동산 과열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 때문"이란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전체 주택거래량에서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전만 해도 31.3%였지만 최근 5년 사이엔 43.7%로 급증했다.특히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