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1250억 징수…특별구제 착수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18곳에 1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구제에 본격 착수했다.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날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어,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지난달 사전 신청을 받은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가운데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중증 환자 등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된 사람들이다.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729명으로, 이 가운데 1222명은 사망했다. 피해자 가운데 심사를 마친 사람은 982명으로, 이 가운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사람은 28%인 28..정수기 '얼음·탄산 제조' 검사도 깐깐해진다
얼음이나 탄산 제조 같은 정수기 부가기능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등 위생 안전이 강화된다.환경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11월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을 얼음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정수기의 정수 기능과 마찬가지로 품질검사 등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지금까지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 기능에 대해서만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쳐왔다.하지만 앞으로는 얼음제조기와 탄산제조기 등 부가기기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받게 된다.개정안은 또 정수기 광고가 수돗물 불신을 조장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는 표..'모기 먹는' 광릉왕모기로 지카·뎅기 막는다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광릉왕모기의 사육기술이 국내에서 처음 개발됐다. 지카바이러스나 뎅기열을 옮기는 숲모기 퇴치에 활용될 수 있어 주목된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일 "흡혈 모기류의 유충을 잡아먹는 국내 토착종인 광릉왕모기를 활용한 모기방제 기술이 개발됐다"고 밝혔다.광릉왕모기(학명 '토소린카이테스 크리스토피')는 광택이 나고 주둥이가 아래로 굽은 게 특징으로, 성충 크기 1.5~2.0㎝에 전국의 오래된 숲에 분포하고 있다.특히 유충일 때는 다른 모기의 유충을 잡아먹는 데다, 숲모기와 서식 환경이 비슷하다. 모기로 모기를 막는 방제 대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실제로 왕모기를 매개 모기 방제에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1929년 하와이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후에도 피지섬이나 자바섬 등에서 뎅기바..김동연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11조원으로 확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은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많은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정과제 외에도 상당 규모의 추가 정책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수요를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며 "불요불급하거나 성과 미흡, 집행 부진 사업 등은 적극적 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몇몇 부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사업구조 개선 등 질적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고 말했..'시세 30%' 청년매입임대주택 연내 1500호 공급
역세권이나 대학가 주변의 주택을 매입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이 올해 안에 1500호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훈령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포했다. 지난달 22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지침에 따르면 올해 공급하기로 한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가운데 60%인 900호는 서울 510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집중된다.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상월곡역 인근 역세권이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다음달부터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이 지역 인근에는 동덕여대·고려대·경희대·한국외대·서울예술종합학교 등 9개 대학이 몰려..명분 쌓기 나선 '투기와의 전쟁'…퇴로는 없다
정부가 임대업자 등록시 세금 감면 등 '당근책'과 세무조사라는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임대업자 등록 의무화 도입, 특히 궁극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복원을 염두에 둔 '명분 쌓기' 수순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실제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일단 다음달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다주택자에게 제공할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또 8.2대책에 포함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층간흡연' 대책 내놨지만…강제 힘들어 '노력 의무'만
아파트 화장실이나 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피해와 갈등을 막기 위한 '간접흡연 피해방지대책'이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명시된다.이에 따라 관리사무소 등이 실내 흡연 사실을 확인하거나 자제를 당부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사적 영역'이란 점 때문에 실효성 있는 억제력을 갖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골자로 담았다.먼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만 포함돼있던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을 국토부 소관인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명시했다..'가습기 살균제 사태' 막는다…살생물법·화평법 의결
오는 2019년부터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모든 살생물 물질과 제품은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돼야만 시중 유통이 허용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살생물법)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살생물법 제정안은 모든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살생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제어·억제하거나 무해화(無害化)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이러한..이젠 '종자 주권'도 지킨다…'유전자원법' 17일 발효
우리 나라가 오는 17일부터 98번째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다른 나라가 국내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우리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환경부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 이 법이 시행되는 17일부터 한국은 전 세계 98번째 당사국이 된다. 2014년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는 현재 백개국이 비준했고, 한국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됐다.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시행령은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신고 의무 세부 내용과 절차 규정 등을 담았다.먼저 외국이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