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제철 등 '미세먼지 기준' 대폭 강화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석유정제·시멘트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이 내년부터 강화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개정안은 먼저 석탄화력발전소의 먼지는 기존 20~25㎎/㎥에서 10~12㎎/㎥로,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했다.다만 폐지 예정이거나 이미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들은 새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제철․제강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20㎎/㎥로,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