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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금품제공시 '시공권' 뺏고 2년간 입찰제한

앞으로는 재건축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가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나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 제안을 하면 입찰이 무효화된다.특히 건설사뿐 아니라 계약을 맺은 홍보업체가 금품·향응을 제공해 처벌을 받으면 시공권이 박탈되고 향후 2년간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강남의 초대형 재건축 사업에서 잇따라 잡음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방안은 먼저 건설사가 입찰 단계에서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할 수 있게 된다.앞으로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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