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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무관용' 처벌…5년간 지원자격도 박탈

정부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구성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해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기로 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다.이날 간담회엔 교육․과기정통․법무․행안․문체․산업․국토․국무조정․금융위․권익위․인사처․경찰청 등 12개 부처 수장들이 참석했다.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1.4%를 기록하는 등 당초 전망한 3% 성장경로대로 가고 있지만, 인사·채용비리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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