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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최소휴식' 등 어긴 항공사들에 24억 과징금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을 주지 않거나 화물 운송 규정 등을 어긴 국내 항공사들이 수십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7일 "지난 25일 열린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일부 항공사들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 회의에선 15건의 신규 안건을 비롯, 기체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괌 공항에서 운항을 강행한 진에어 건 재심의도 이뤄졌다. 다만 재심의에 오른 진에어 건은 처분 변경 사유가 없어, 60억원의 과징금과 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등 원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다.신규 안건에 오른 에어부산의 경우 지난 1월말 대구-타이페이 노선에 휴식중인 승무원을 대체하거나(6시간 34분 위반), 지난해 12월 김포-울산 첫 편 근무를 위해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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