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2천만원 같아도…등록 안하면 세금 17배
내년부터 집주인이 월세나 전세로 버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도 14% 단일 세율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내게 된다.다만 8년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는 4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고 필요경비율도 70%가 적용돼, 미등록 집주인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됐다.정부는 30일 오후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제외한 모든 집주인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지난 2014년 개정됐지만 미뤄져온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14%로 분리과세된다. 지금까지는 2천만원 넘는 임대소득에만 6~42%의 세율로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 과세돼왔다.개정안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임대수입에서 빼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