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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보다 '인수위 안팎'이 상급기관(?)
최고 법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차기 대통령'의 현재 명칭은 '당선자'가 맞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이라는 명칭을 고수하기로 했다. '인수위 안팎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해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당분간 '당선인' 호칭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복기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68조 2항 등을 보면 '대통령 당선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가급적 '당선인'보다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표현을 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대변인은 "헌법에 규정된 당선자 개념은 대선에서 다수 득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란 게 법 전공한 인수위 안팎 전문가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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