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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끝 통과된 '추미애 안' 어떤 내용이길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진통끝에 의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른바 '추미애 대안'으로 불린다. 여야가 4개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채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시한에 몰린 추미애 위원장이 단일 대안으로 내놓은 중재안을 골격으로 삼고 있기 때문. 개정안은 먼저 복수노조의 경우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노조 자율적으로 '대표 노조' 정하되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대표 노조'가 아닌 노조와도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요구한 산별노조의 별도 교섭 허용을 사실상 봉쇄한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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