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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 '단체교섭권-행동권 제약' 논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11일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와 관련,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에 대한 일부 제한 방침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는 인식 자체가 위헌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 임태희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동3권 중 단결권은 표현의 자유이므로 가장 폭넓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면서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상대가 있다"고 운을 뗐다. 임 장관은 이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상대의 또다른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을 경우 그러지 않도록 절차를 정한다거나 요건을 정하는 것은 권리를 제약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소신을 개진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단결권은 인정하지만, 단체교섭권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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