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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까짓거 10%만 벌금 내지 뭐"

밀린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악덕 업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밀린 임금의 10%가량만 벌금으로 내면 되는 현실이 이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알바 월급 떼였지만 "소송 갈 엄두가 안 나요" 고등학교 졸업 후 군 입대 전 돈을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한 최모(19) 씨. 최 씨의 노동 환경은 열악했다. 애초에 일하기로 했던 편의점뿐 아니라 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편의점 2곳에서도 업주의 요구에 따라 일해야만 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4300원을 받으며 9개월 동안 일했던 최 씨는 결국 최저임금 부족분 240여만 원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의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상황을 조사해 업주에게 체불 임금을 갚도록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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