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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치매 검진' 건보 적용…방문요양 지원도

앞으로 치매 정밀검진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는 연간 엿새간의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3차 계획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며,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에 약 48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뒀다면, 3차 대책은 수요자가 느끼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던 'CERAD-K'와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내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간 118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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