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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절반 동의하면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

앞으로는 아파트 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지하주차장이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로, 신청을 위해선 거주세대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세대 명부 등을 확인한 뒤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가 설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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