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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건강검진 도입도 추진

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C형간염이 현행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된다. 또 건강검진에도 C형간염 검사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C형간염을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C형 간염을 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환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200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환자를 확인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은 '표본'으로 선정된 186곳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환자를 인지했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있었다. 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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