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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크레인에 '길이·모멘트' 기준 도입…면허시 실기시험
앞으로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에 '지브'(수평구조물) 길이와 '모멘트'(물체를 회전시키려는 힘의 작용) 개념도 도입된다. 또 소형 조종사 면허엔 20시간 교육에 더해 실기시험도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우려를 줄이고, 소형·원격조종크레인을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다. 방안은 먼저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과 조종자격을 개선했다. 그동안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해왔지만,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지브 길이와 여기에 연동한 모멘트 기준이 도입된다. 지브 길이는 타워형의 경우 최대 50미터 이하, 러핑형은 최대 40미터 이하여야 소형 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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