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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구·위기지역 투자시 세제지원 확대
고용·산업 위기지역에서 창업시 7년간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되고, 규제자유특구에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도 3~5%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갖고,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데 세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투자 촉진이 급선무라고 보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한시상향 △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 이른바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반도체 공장 등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은 내년 일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대기업은 기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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