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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반발에 '타다식 영업'엔 족쇄…국토부 "협의 여지 있어"
정부가 모빌리티(이동수단) 플랫폼 서비스를 대거 합법화하기로 했지만,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사업을 하는 '타다'식 영업은 일단 제외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을 포함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첫번째 유형인 '운송사업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과 요금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모델이다. 정부가 안전과 보험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다만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사업을 하는 방식은 방안에서 제외됐다. 당초 국토부는 전날까지도 타다식 영업을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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