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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합법화…법인택시 월급제 개편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한 모빌리티(이동수단) 사업이 전면 허용된다.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부금으로 납부하면 매년 1천개가량의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관리하는 면허총량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이뤄진 '사회적 대타협' 이행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을 3대 추진과제로 담았다. 방안은 먼저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마련했다. 첫번째 유형인 '운송사업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과 요금 등 규제를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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