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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산 물건 반품시 관세 돌려받는다
면세점 구매물품 반품시 관세 환급 대상이 늘고 외국인 관광객 숙박·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이 확대되고, 재수입 면세 대상물품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은 △하자물품 등 계약과 다른 물품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단순반환물품이 환급 대상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여행자 휴대품을 관세 납부하고 통관후 반품하는 물품까지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행자가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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