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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모집 5일→10일로…'깜깜이 분양' 없앤다
장애인·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 모집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모호했던 해외 거주 판단 기준은 '출국후 90일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로 명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5일 이상'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뒤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가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대부분 5일만 공고하다보니 특별공급 신청자는 분양가를 알지 못할 뿐더러,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개정안은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뒤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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