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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복원성' 어기면 선장도 처벌키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박 복원성'을 둘러싼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8일 "국민 안전을 위해하는 비리 척결을 위해 7개 부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선정한 과제는 '교통레저' 분야 3개, '공사건축' 분야 4개다. 특히 '교통레저' 분야에선 △ 대형화물차 등 속도제한장치의 불법해체 제재 강화 △ 수상레저 분야의 안전의무 강화와 함께 △ 선박복원성 유지의무 주체 확대가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화물 과적이나 평형수 조작 등으로 복원성 유지 의무를 어겼을 때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소유자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박 점유·사용자나 선장에게도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 ..

성폭력 교원은 최소 '해임'…성매매도 징계 강화

앞으로는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매매한 교육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최소 해임'으로 강화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성폭력의 경우 경중에 따라 '감봉이나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해임' 또는 '파면'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 '감봉이나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가 이뤄져온 성매매 역시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최소 '해임' 또는 '파면'으로 수위를 강화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견책→정직이나 감봉→해임이나 강등→해임이나 파면'으로 징계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감봉이나 견책→강등..

제3공화국의 '데자뷰'가 펄럭입니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나라 사랑해야 되겠고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에도 보니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애국가 들리니까 국기배례를 하고…". 지난해말 박근혜 대통령의 '영화평'에서 비롯된 국기 게양 논란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월말쯤 정부가 국기 게양·하강식 부활을 추진해 논란을 빚더니, 지난달부터는 태극기 부착이 '폭풍 러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시작으로 소방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경찰까지 가슴팍에 태극기를 달겠다고 하는군요. 위장 크림을 발라도 적의 눈에 띌 판에 빨강파랑 문양을 심장 위치에 달겠다는 것도, '불에 안 타는 장갑'이 절실한 소방관들의 가슴팍에서 검게 그을린 태극기를 매번 봐야 하는 것도 여간 마뜩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하필 그런 곳에만 투입돼야 ..

폐암환자 3천여명 '흡연기록' 제출…담배소송 '변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내외 담배회사들과의 이른바 '담배 소송'에 새 변수가 등장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5일 "20년 넘게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운 폐암환자 3484명의 상세 기록을 지난달 15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제출한 기록에는 폐암환자의 흡연 기록과 진단 병명, 담당 진료기관과 치료 시작 시기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공단 관계자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기록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4차 변론 과정이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KT&G와 필립모리스, BAT 등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배상하라"며 537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전체 폐암환자 대상의 역학조사..

꽉 끼는 옷 '역류병' 부른다…4년새 37% 늘어

위산 등이 역류해 식도 염증을 일으키는 '위-식도 역류병' 환자가 4년새 37%나 늘어 35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꽉 끼는 옷을 자주 입거나 지나친 복근 운동으로 '복압'(腹壓)이 높아지면 역류 현상도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256만 8천명이던 '역류병' 환자는 2013년엔 351만 9천명으로 4년새 37% 증가했다. 얼핏 음주나 흡연이 많은 남성에게서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이 가운데 여성은 201만 7천명이나 됐다. 또 전체 환자 가운데 50대와 40대가 각각 24.4%와 20.2%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40대 이상을 모두 합치면 전체의 75.3%나 됐다. 이처럼 '역류병'이 ..

'의약품 부작용' 유가족에 보상금 첫 지급키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숨진 사람의 유가족에게 국내에선 처음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첫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대상 3명 중 2명의 유가족에게 각각 사망 일시보상금 6997만 3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된 2명은 모두 70대 남성으로, 5년치 최저임금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한 명은 항경련제 '라모트리진'을 사용하다 급성 피부 점막 반응인 '독성표피괴사융해'로 숨졌고, 다른 한 명은 항경련제인 '카바마제핀'을 사용하다 발진·발열 등이 전신에 나타나는 '드레스증후군'으로 숨졌다. 위원회는 그러나 다른 심사 대상 한 명에 대해선 "인과성이 부족하다"며 보상하..

교육청 11곳, 누리과정 예산 '전액편성'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 가운데 11곳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 교육부에 '추경예산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일 "지난달 25일 부교육감 회의에서 추경예산계획서 제출을 당부했다"며 "17곳 가운데 11곳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교육감 회의 당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 8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경기와 인천의 경우 국고 지원금인 목적예비비와 '교부금 지방채'는 계획에 반영하되, 부족분에 대한 교육청 자체 지방채 발행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북의 경우엔 아예 목적예비비로만 예산을 편성해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과 광주, 강원은 아직 계획서를 제출하지..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로 촉발된 논란이…

법원이 2일 교육부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은 적법했다고 판결하면서, 지난 2013년 8월말 본격 촉발된 논란은 근 20개월만에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다. 논란의 단초는 친일 및 독재 미화로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였다. 2013년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회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한 8종에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사흘 뒤 국회를 시작으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64개 단체 등에서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와 심의과정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교학사 교과서에서 역사적 사실 관계 오류나 편파적으로 해석한 대목이 간추린 것만 298건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그해 9월 중순 교학사 교과서..

물티슈 '화장품'으로 간주…안전기준 강화

지금까지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티슈가 앞으로는 '화장품'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형광증백제나 자일렌처럼 피부 자극이나 부작용 우려가 있는 물질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물티슈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화장품 안전기준 등의 적용을 받아 제조단계부터 사용원료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물티슈와 장례식장에서 시체를 닦기 위한 용도의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 대상이므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물티슈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오는 6월말까지 화장품 제조업이나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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