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윤곽'…정기·정액 지급액은 포함
종교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되지만, 심방 사례비나 결혼식 주례비 등 신도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여기서 제외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마련, 개신교와 불교 등 각 종교 주요 교단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기준안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엔 근로소득세와 같은 6~40%의 세율을 적용하되,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공제가 인정된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자동 공제하고, 2천만∼4천만원 이하 구간에선 2천만원 초과분의 50%(최대 2600만원)를 공제하게 된다. 또 4천만∼6천만원 구간은 최대 3200만원, 6천만원 초과 구간은 3200만원에 더해 6천만원 초과분의 20%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