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역 청약시 가점제 100% 적용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고, 청약조정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가지려면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규칙은 먼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29곳의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했다.지금까지 수도권에선 ▲청약통장 가입후 1년(수도권 외 6개월) 경과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 또는 기준금액 이상 예치시에만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하지만 20일부터는 전국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청약통장 가입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