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용지도 '과열'…공급가 이하로도 '전매 금지'
최근 단독주택용지도 분양시장이 과열돼 투기가 우려되면서 전매제한이 한층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10월말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먼저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 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현재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는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해왔다.하지만 이런 규정을 악용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차익을 얻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다만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