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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명 고용 vs 5백억원 과태료…파리바게뜨의 선택은?

정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5천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업계와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6개 지방노동청과 함께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도급계약 당사자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이지만, 본사가 직접 지휘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실제로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규정된 제빵기사에 대한 교육 훈련 외에도 채용과 평가, 임금과 승진 등에 대해 일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지시 감독을 한 만큼, 가맹사업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한 것으로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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