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명시…'과세 근거' 갖췄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전문이 22일 공개됐다. '뜨거운 감자'로 손꼽히는 토지공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보유세 등 과세 강화 명분이 갖춰졌다는 평가다.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전문을 보면 '제10장 경제'의 128조 ②항으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122조로 명시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개헌안에 128조 ①항으로 대동소이하게 반영됐다.기존 헌법에도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