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도 피해 보상 길 열린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이 정식 범죄로 규정돼, 대출 빙자 사기로 인한 피해금도 환급 구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 형법상 일반적인 사기죄(제347조)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제347조의2)를 통해 처벌중이던 보이스피싱에 대해 범죄 구성 요건과 처벌조항을 명확히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일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죄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다"고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세금 환급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았을 때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정도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본인 재산을 처분한다는 인식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