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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특수강간' 혐의…체포영장 신청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결국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전 차관이 네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18일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체포 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이날 변호인 측에 의사를 전달했다. 특수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했을 때 적용되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병원에 입원한 뒤 기간을 연장해 소환을 네 차례나 거부하자, 병원 방문 조사 일정을 변호인 측과 조율하다가 돌연 방침을 바꿨다. 김 전 차관 측은 이에 반발, 이날 곧바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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