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중간 간부에도…'과잉대응' 도마
22일에 걸친 철도노조의 사상 최장기 파업이 마무리됐지만 경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엄벌 의지를 강조하며 노조 중간 간부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09 철도파업 비교시 구속자 더 늘어날 듯 서울서부지방법원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간부 최모(5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산하 서울고속기관차지부장인 최 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 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