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구속영장 기각…경찰 '무리수' 도마
철도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철도노조 중간 간부들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과잉 대응' 비판이 일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도 아직 체포되지 않은 노조 간부가 29명이 남은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경찰의 구속 수사 방침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철도노조 서울고속기관차 지부장 최모(51)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최모(47) 철도노조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의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거나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