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나 이름 함부로 썼다간 '합의금 사냥감'
지난해 12월 국내 한 화장품 회사 대표 강모(32) 씨는 퍼블리시티권 권리 대행업체에서 보낸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강 씨가 자사 홍보용 블로그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하지 않겠으니 200만 원에 합의하자는 요구였다. 이 업체가 문제삼은 것은 김 씨의 회사 블로그가 아닌, 대학생 시절 만든 개인 블로그에 당시 신인 여배우로 화제가 됐던 연예인 사진 한 장이었다. 강 씨는 "4~5년 전에 한 드라마에 나온 연예인이 너무 예뻐 단지 '팬'으로서 올렸던 것 뿐"이라며 "예전에 올린 거라 그런 사진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억울해했다. 게다가 '회사 홍보 블로그'라는 업체의 주장과 달리 해당 사진은 지금 강 씨의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강 씨가 회사를 창업한 날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