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병원비 '고의누락'…국세청 "제재규정 없어"
직장인 김미라(31·가명) 씨는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의료비 내역을 보고 의문이 들었다. 지난해 8월쯤 대전에 있는 친정에 가서 첫째 아이의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의료 내역이 없었던 것. 혹시 잘못 기억하고 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동안 모아뒀던 병원비 영수증을 꺼내 확인했다. 기억은 정확했고 대전의 A 병원에서 20만 원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전화를 걸어 의료 내역이 누락됐다고 말하자, 해당 병원은 "직접 오면 발급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 씨는 고민했다. 신혼 집이 서울인데 대전까지 KTX를 타고 다녀온다 해도 이것저것 합치면 소요되는 시간은 5시간 가량. 게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5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진료비 내역 첨부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