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S교신 편집·비공개 '법적근거' 없다
해양경찰이 '위치정보보호법'을 들어 세월호와 진도VTS교신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편집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침몰 사고 원인이나 부실 구조 배경을 밝히는 데 '핵심 열쇠'가 될 세월호와 진도VTS 교신 원본, 특히 제주VTS 교신 전문까지 실체를 드러낼지 주목된다. ◈ 해경,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 교신 내용 '편집'한 것" 해경은 세월호와 진도VTS 교신 내용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자, 사고 닷새째인 지난 4월 20일에야 녹취록과 음성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교신 내용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을 내놨다. "교신 내용 일부에 선박의 위치정보, 선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