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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왜 '결항' 없나 했더니…해경 '요상한 허용'

해양경찰이 올해초 세월호 출항을 통제했다가 별다른 이유없이 4시간만에 다시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평소 청해진해운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될 전망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선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소장 등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1월 20일 저녁 6시 30분 제주 연안부두에서 인천으로 출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대풍속 18~21m/s의 거센 바람 때문에 예인선을 사용해도 풍압을 견디지 못해 부두에서 이안조차 되지 않는 상태였다. 결국 출항통제권을 가진 제주 해양경찰서는 세월호 측에 운항통제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승객 106명이 배에서 내려야 했다. 하지만 세월호는 불과 4시간 뒤인 밤 10시 30분쯤 해경으로부터 다시 출항허가를 받아냈다. 이에 따라 밤 11시쯤부터 30분간 예인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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