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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침몰 원인 수사' 위법 논란

검찰과 해양경찰청이 잇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발표하고 있지만 '위법' 또는 '월권'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선박 사고의 원인 분석은 해양안전심판원이 맡게 돼있고, 특히 해경은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해경은 세월호 침몰 이튿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급격한 '변침(變針, 선박이 진행하는 방향을 트는 것)'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달 17일 해경 여객선 침몰사고 수사본부는 세월호 대리 선장 이준석(60) 씨 등을 밤샘 조사한 끝에 "무리한 변침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이 씨가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동안 유치장이 아닌 목포 해경 직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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