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쥐어짜는 건보료, 누군가에겐 '세테크'
#1. 빌딩 주인인 A씨는 '가짜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해 사업장을 꾸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됐다. 지역가입자일 때 월 54만원씩 내던 건보료는 6만 7천원으로 확 줄었다. #2. 재산과 소득이 많아 월 215만원씩 건보료를 내야 했던 B씨는 아들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등록, 건보료를 3만 9천원으로 줄였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A씨나 B씨처럼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지난 2013년 상반기에만 14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부과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가입자 신분을 벗어나 직장가입자로 '꼼수 편입'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이 허위 취득을 통해 덜 낸 건보료만도 38억원에 이른다. 2008~2013년 6년치만 따져도 6103명의 허위취득자가 건보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