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복지부인가…'여중생 성매수' 직원도 경징계
여중생을 성매수했다 기소유예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처분만 받은 뒤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가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2013년 채팅방에서 알게 된 16살 여중생을 성매수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아동 청소년 복지에 발벗고 나서야 할 복지부가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로 대응했다는 점이다. 인 의원이 입수한 당시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해당 직원은 "부인이 유산하고 우울증 상태여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징계위원들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므로 복지부 입장에서 도저히 경징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