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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증진' 한다더니…금연 사업비 8%만 집행

정부가 담뱃세를 올리면서 금연 지원 등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올해 금연지원사업엔 당초 책정한 예산의 8%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시작한 2월말부터 6월말까지 실제 집행한 건강보험 지원비는 75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 사업에 책정된 전체 예산은 1천억원으로, 운영비(홍보비)를 뺀 934억 예산 가운데 8%밖에 집행하지 않은 셈이다. 이 사업은 금연하려는 흡연자가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12주간 6번 이내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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