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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로 다시 불붙은 '의료 민영화' 논란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인이 아닌 민간자본에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관련 법률에 상충되는데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거세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의 유지와 증진, 질병의 사전 예방과 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현형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하도록 돼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도 '건강생활의 지원, 건강증진사업, 금연을 위한 조치 등의 역할'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포함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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