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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 사흘 넘기면 수사의뢰…'학부모 소환' 도입

새 학기부터는 무단결석한 학생과 통화가 안 되거나 가정을 방문했을 때 학생을 직접 볼 수 없다면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또 가정 방문 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학교로 부르게 되고, 이를 학부모가 거부하거나 학생과 함께 오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마련, 3월 새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곧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미취학이나 미입학, 무단결석 학생이 있는 경우 발생 당일부터 매일 전화하는 한편, 학생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뿐 아니라 읍면동장도 함께 전화해 학생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게 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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