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압박용' 시행령 개정안 공포
정부가 시도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번번히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청 압박용이란 지적과 함께 '교육 자치 훼손'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지난 4~5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시행령의 '교육정책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지방교육자치법상의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했다. 지금까지는 시도 교육감이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지자체장과 서면으로 협의하되, 필요할 때만 '교육정책협의회'를 열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들은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협의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