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5년뒤 11%↓…'작은 학교' 통폐합 본격화
앞으로 초중고교 폐교 부지가 귀농·귀촌 시설이나 캠핑장 등으로 활용되고, 소규모 사립학교 법인이 자진 해산할 때는 장려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에 따라 폐교 활용 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갈수록 학령인구가 줄면서 농산어촌과 구도심을 중심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2010년 3386곳, 2012년 3509곳, 지난해 3627곳, 올해 3678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폐교재산의 임대나 매각 용도가 한정돼있어서,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중인 폐교 1350곳 가운데 31%인 417곳이 방치돼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시설의 범위에 귀농·귀촌 관련 공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