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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미만 두 자녀'도 어린이집 종일반 허용

7월부터 도입되는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에 다닐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이 0세반(0~24개월)과 1세반(24~36개월)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는 지난해 대비 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6일 '여야정 합의문' 취지에 따라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먼저 '다자녀 기준'에 대해 "학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종일반 이용기준을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3자녀 가구'에서 일부 완화된 수준이지만, 연령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어린이집들이 요구해온 '2자녀 가구 전면 허용'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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