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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냐 '포퓰리즘'이냐…'청년수당' 법정행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대로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에 대해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면서,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사회보장위원회 강완구 사무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라 전날 복지부에서 통보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날 오전 9시부로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직권취소에 따라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고 전날 밝힌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시는 전날 청년수당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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