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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자기소개서도 '부모 신상기재' 금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이어 의·치·약대 학사 편입학 및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 입학 때도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 기재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시 개선 방안을 마련 ,2017년도 전형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 전문대학원에도 '공정한 선발제도 개선사항'이란 공문을 보내 이러한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내년 입시부터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과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도록 입시 요강에 명문화된다. 특히 의료인과 의사, 의대 교수 같은 관련 분야 직종이나 직업 기재는 한층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부는 또 해당 입시에서 서류와 면접 등 정성요소 평가 비중을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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