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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구에 과천·하남·광명 '분양가 상한제' 확대
강남·양천·성동 등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과천·하남·광명 등 경기도 3개시의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16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과천·하남·광명 등 경기 3개시의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17일부터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평균 또는 수도권 평균의 1.5배를 웃도는 지역들로 서울에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구다.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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